보청기 의료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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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장애인에 한해서 보청기구입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장애인 수첩(카드)을 소지한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5년에 1회, 1회 1대에 한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34만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보상 받게 된다.
이 때 보청기를 구입한 청각장애인은 위 상한액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20%를 본인이 부담하고 80%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하게 되며, 실구입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6급 청력장애 이상인 사람은 의료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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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요약> 1. 지급범위 : 340,000원 한도내 2. 지 급 액 : 80% 조합부담, 20 본인부담 3. 초과부은 본인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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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) 보청기 구입가격 대비 본인부담액
보청기 구입가격 | 조합 부담 | 본인 부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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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,000원 | 80,000원 | 20,000원 |
200,000원 | 160,000원 | 40,000원 |
250,000원 | 200,000원 | 50,000원 |
340,000원 | 272,000원 | 68,000원 |
500,000원 | 272,000원 | 228,000원 |
1,000,000원 | 272,000원 | 728,000원 |
◇ 대상 : 장애 등급 기준에 해당 되는 사람
◇ 절차 : 동사무소 청각장애등록 후 지급범위 : 340,000원 한도내 지 급 액 : 80% 조합부담, 20 본인부담 초과부은 본인부담